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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오늘(29일) 개별주택 8,914호 및 공동주택 1,959호 총 10,873호에 대해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으며, 공시된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 군청에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과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산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각 개별주택의 건물구조나 용도지역 등 주택특성을 비교 분석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쳐 결정한 가격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감정원에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가격을 조사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을 결정했다.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고성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후 이의신청을 원할 경우 민원실에 비치되어있는 의견서를 작성해 5월 29일까지 군청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건은 개별주택의 경우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에서 이의신청검토위원회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 후 조정된 가격으로 6월 26일 공시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인이 처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김정인 재무과장은 “주택공시가격은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 건강보험료 산출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열람을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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