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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주민신고제 실시


평창군은 도로명주소의 원활한 이용과 군민의 관심 제고를 위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주민신고제를 실시한다.

주민신고제는 훼손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주민이 군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한 주민에게는 포상물품을 제공 할 예정이다.

신고방법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부착상태 불량과 망실 및 표기내용오류 등이 발견 될 시, 안내시설물 위치와 사진을 공간정보부서 업무용 휴대전화로 문자 전송 (☏ 010-3609-0893) 하면 된다.

평창군은 신고 받은 내용을 토대로 확인 후, 유지 보수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정비 및 관리할 계획이다.

김종근 민원과장은 “도로명주소 이용에 기반이 되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에 대한 주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많은 제보를 기대하며, 이를 토대로 신속한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평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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