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올해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통합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법에 따라 시행되는 공익직불제 중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2016~2019년 중 직불금(쌀·밭·조건불리) 수령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 육성대상자이며 신규 신청자는 등록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0.1ha 이상 경작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이다.
또한 종전의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대상농지에서 2017~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를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중 소농직불금은 0.5ha이하, 영농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3구간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고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