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서구(구청장 공한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운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영주차장 등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3개월 간 50% 감면한다.
서구는 코로나19 사태 피해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인하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난 28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이같이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구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대해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지난 2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3개월 간의 임대료를 50% 감면 받는다. 이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은 공영주차장 42개소를 비롯해 암남공원 휴게실 및 매점 등 총 46개소로 이로 인한 지원 효과는 총 2억5천800만 원에 달한다.
서구는 감면 대상 가운데 휴업이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 해당 기간만큼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100% 감면해 주기로 했으며,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오는 5월부터 환급해 줄 계획이다.
다만 주거용이나 경작용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한수 구청장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의 중·소상공인들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힘을 얻고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부산시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