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9,105호 및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속초시청 세무과 및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사유를 작성하여 속초시청 행정국 세무과 부과평가팀으로 직접 방문 또는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인근 주택 또는 표준주택 가격과 균형을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결과를 제출자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각 지점)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4월29일에 공시하여 국세, 지방세 및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 등 부과 기준으로 활용 된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속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