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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5.4.부터 4주간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운영


익산경찰서(서장 임성재)는 적극적인 불법무기 회수로 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 불법무기 유통 차단 및 근절을 위한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을 5. 4. ~ 31.까지 운영하여 총기 안전에 대한 사회불안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

불법무기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류(엽총 ? 공기총),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이며, 신고 관서는 모든 경찰관서와 군부대이고, 신고자의 편익을 위해 대리인, 익명, 전화 등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책임과 그 출처와 불법소지 ? 은닉에 대해서 묻지 않을 방침이며, 적법절차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다. 총포소지허가 미갱신 및 기재사항 변경의무 위반자도 신고 시 행정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 후 불법소지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으로 무기류를 계속 소지하게 되면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 익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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