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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개별주택 21,060호에 대한 주택가격 결정·공시

울주군은 지난 17일 개별주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심의·의결해 4월 29일자로 2만 1천 6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매년 2% ~ 5% 정도 상승하던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경기 침체 및 공동주택가격 하락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0.42%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결과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 또는 울주군 홈페이지(ulju.ulsan.go.kr)를 클릭하거나, 군청 세무1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이 기간 동안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세무1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 재무(세무담당)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인근 주택과의 가격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 및 검증한 후 오는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김운하 세무1과장은“개별주택가격은 주택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함께 평가해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므로 많은 군민이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울산시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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