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월군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군은 모든 군민에게 정부와 강원도의 지원과는 별도로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군민에게 보편적·수혜적·보장적 차원으로 ‘긴급재난지원금’ 20만 원을 5월11일부터 지급하기로 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 은 단종문화제등 각종 축제 및 행사 취소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5월 1일 군의회 one-point 임시회를 통해 조례안과 예산안을 의결하여 5월 11일부터 신청과 동시에 지급하여 바로 사용가능 하도록 추진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영월 지역화폐인 ‘영월별빛고운카드’로 지급하게 되며, 침체된 지역경제가 빠른 시일 내에 회복 될 수 있도록 5월중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강원도의 소상공인, 실업자·경력단절여성, 기초·장애인연금 수급자·한부모가정 등에 지원되는 1인당 40만원과는 중복으로 지급하며, 정부지원금 지급대상 및 기준(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과는 중복을 배제한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군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모든 군민에게 지급 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군민의 생활안정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영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