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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19 대응 위한 적극행정은 책임 묻지 않기로

감사위, “개인 비리가 없는 한 신분상 처분면책 적극 지원 협조”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대응 업무 처리과정에서 절차적인 처리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도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이를 감사위원회와 공식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7일 공문을 통해 “개인적 비리가 없는 한 관계 공직자들의 신분상 면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앞선 26일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이하 ‘지원금’)진행상황 브리핑’에서 “지원금 신청접수 및 지급 업무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읍면동 직원들에 대한 면책을 감사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는 27일 공문을 통해 업무처리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생략하는 등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사적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및 지급 등을 비롯한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대한 신분상 처분 면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더불어 “불명확한 규정 등으로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반면에 ‘관련규정이 미비하다’등의 이유로 소극행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분상 문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관계부서 및 공직자들이 향후 감사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고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코로나19로 비롯된 도민들의 어려움과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하여 담당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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