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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코로나19에도 불편없이 이용 가능!
‘화상공증 제도’ 이용 시 공증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
법무부는 우리 국민이 화상공증을 받고 이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전자공증시스템을 철저히 관리·점검하고 있으며, 공증절차에 참여하는 공증인·법무사 등을 대상으로 화상공증의 적극적인 안내를 요청하는 한편, 공증문서를 취급하는 은행·법원 등 기관에도 전자공증 파일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법무부]
글쓴날 : [2020-04-27 12:5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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