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가 내달 1일부터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 예방을 위해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를 본격 시행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는 음식점, 부동산 등 간판 설치가 필요한 영업의 인허가 신청 시 광고물 담당 부서를 경유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와 표시 방법·수량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제도다.
불법 광고물은 대부분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규정에 맞지 않는 간판을 설치하는 등 의도치 않게 설치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는 광고물 설치가 예상되는 업종의 영업 인허가 신청 단계에서부터 사업주에게 표시 방법과 규격, 설치 수량, 허가 및 신고 절차 등 ‘적법한 간판 설치’에 대해 안내하여 불법 광고물 발생을 예방토록 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노래연습장 등록을 위해 시청 문화예술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중개업소 개소를 위해 토지정보과를 방문할 때는 먼저 건축과를 거쳐 광고물에 관한 안내를 받고 영업 인허가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중 바닥면적 3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건물주의 간판 설치에 대한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를 통해 도시미관 향상은 물론, 간판 재설치로 인한 광고주의 부담과 불법 간판 철거 및 민원 발생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막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에 대해 시민들의 인식개선 및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충주시]